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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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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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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청중 없는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춘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회사의 경영이슈를 넘어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 확대 요구와 관련한 노사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근로자와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