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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한 달 후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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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한 달 후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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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은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 거쳐 내달 13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되고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이에 해당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