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 원에 달했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