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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외국인 불법 공매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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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외국인 불법 공매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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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 4년 동안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 원에 달했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32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외국계 금융회사와 연기금 대상이었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