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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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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벌금형 구형

6월 19일 선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고발 사주’를 공작을 하고, 그 결과 해당 내용의 고발장이 상대 정당에 의해 입수됐다”며 “이후 이뤄진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당시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