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