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제재 과징금·과태료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가장 많은 60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현대중공업 219억 원, CJ 79억 원, 삼성 3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이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했다.
현대중공업에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 원, 롯데칠성음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재 건수로는 CJ그룹의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공정위의 제재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46%인 29건을 차지했다.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