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은 진코솔라가 한화큐셀 태양광 특허 기술 침해 판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한화큐셀이 독일 뒤셀도르프(Düsseldorf) 지방법원에 진코솔라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2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화큐셀 관계자는 “독일 지방법원이 진코솔라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아 한화큐셀이 지방법원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이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기존 판결에 대한 행정제재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독일 지방법원에 한화큐셀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또 진코솔라가 특허를 계속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 지방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만들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킨다. 이는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첨단 기술이다.
한화큐셀이 6월에 승소해 특허권을 인정받아 진코솔라 관련 제품은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됐으며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도 수거 대상이다.
그러나 독일내 제품 판매는 물론 유통 제품 수거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