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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보다 노동시장 규제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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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보다 노동시장 규제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보다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5개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18개월 제한을 둔 프랑스를 빼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었다.

일본은 1회 계약 때 36개월 제한이 있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했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해고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의 퇴직금 등 비용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27.4주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았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었고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었고, 선진 5개국은 수당 가산율이 통상시급 대비 평균 12.5%였지만 우리는 50%였다.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도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지만, 선진국은 연 1.5%씩 감소했다.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