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와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착오 송금이 일어났다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지난해 8만2000건(1540억 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7만3000건, 1481억 원)보다 9000건 늘었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