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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전산 의무화 이번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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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전산 의무화 이번 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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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