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접종 다음 날부터 이틀간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업무시간 중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당일에는 부서별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도 허용된다.
GC녹십자, 보령제약, 동아제약은 백신 접종 당일과 이튿날까지 총 2일의 휴가를 준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총 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보령제약은 백신 접종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배달앱 상품권'도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열,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추가로 이틀을 더 쓸 수 있다.
대웅제약은 백신 휴가 1일을 제공해 접종 당일이나 다음날 중 하루를 택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셀트리온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해 접종일 당일 휴가를 제공하고 추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하루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백신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