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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 '반품' 까다로워졌다…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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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 '반품' 까다로워졌다…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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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돌려보내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대규모 유통업체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반품 지침에서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화했다.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이다.

이 조건은 납품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그 재고까지 책임지는 '직매입'의 경우에도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반품 대상은 명절용 선물 세트' '반품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 상품은 유통업체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해당 장소에서 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 인도' '반품 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 예시도 추가됐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완됐다.

명절용 선물 세트·크리스마스트리·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이다.

시즌 상품 여부는 월·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반품 관련 서면 약정할 때 서명자의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