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일부·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약정과 달리 대출을 조기 상환 시 은행 입장에서 자금 운용 공백으로 생기게 될 '기회 비용'을 고객에 부담 지우는 일종의 페널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적 이자 부담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연초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초과한 곳은 현재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 단 한 곳 뿐이다. 타 은행의 경우 3분기 기준 증가율이 4~5% 수준이지만, 농협은행은 7%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대출 중도 상환을 늘려 연말까지 가계 대출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자는 게 농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결정 배경이다.
아직까지 농협은행을 제외한 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 동참 움직임은 없다. 주요 시중은행은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농협은행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을 위반했을 때 비용 손실을 감안해 최소한으로만 부과되는 수수료다"며 "이를 무조건 면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