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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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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접수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55만개사 대상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접수에 나선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자에 한해 손실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지급 방식이다. 오는 19~24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각 분기마다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제공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다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뒤 남은 잔액에 대해선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체·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다음달 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까지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나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 통합콘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증척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