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자에 한해 손실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지급 방식이다. 오는 19~24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각 분기마다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제공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다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뒤 남은 잔액에 대해선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체·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다음달 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까지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나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 통합콘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증척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