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도 지난 25일 상고장을 냈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쌍둥이 자매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이들의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