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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이어 검찰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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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이어 검찰도 불복 상고

교무부장 부친은 대법원 실형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도 지난 25일 상고장을 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쌍둥이 자매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이들의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