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기관경고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 것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 개인 본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개인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 참여 기업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책 등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신사업 발굴이 절실했던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금융사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8개 카드 전업사 중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 6개사는 지난 5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롯데카드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삼성카드는 당분간 핀테크사와의 제휴를 통해 우회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콘’과 함께 삼성카드 모바일 앱 내에서 쿠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