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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카드에 불똥···마이데이터 사업 뒤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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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카드에 불똥···마이데이터 사업 뒤처지나

금융위,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삼성카드, 대주주 리스크에 발목 잡혀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확정받으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확정받으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불똥이 자회사인 삼성카드로 튀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입자들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1년 동안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0년 말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재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 등으로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고 이날 금융위 의결이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암보험 미지급건과 관련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기관경고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 것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 개인 본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개인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 참여 기업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책 등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신사업 발굴이 절실했던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금융사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8개 카드 전업사 중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 6개사는 지난 5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롯데카드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2020년 빅데이터 조직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사업을 검토했으며 같은해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카드는 당분간 핀테크사와의 제휴를 통해 우회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콘’과 함께 삼성카드 모바일 앱 내에서 쿠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