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2019년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이 중 약 20%에 해당한다.
당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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