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단지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업소마다 매물이 1~2건에 불과할 정도도 감소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 관련 호재 영향으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오르던 호가는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주택을 구매할 때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애초,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째다.
그런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줄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0.10%)은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모두 큰 폭 상승했다. 3구가 동시에 0.1% 이상 오른 건 1년 6개월 만이다.
최근, 강남 지역은 기존 거래가 대비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 1차아파트 전용면적 196㎡는 지난달 27일 78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최고가 80억원에 육박한다. 또 올해 초 17억원 선에서 거래되던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9억원에 팔렸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대세 상승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집값 대세 전환으로 평가할 만한 추격 매수세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압구정 등 강남 지역은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자칫 가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