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미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미그룹이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미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미그룹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