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제출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