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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과세 강화 가닥…50억원 주택 보유세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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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과세 강화 가닥…50억원 주택 보유세 부담 커진다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검토·종부세 중과 확대…실거주 1주택 보호 장치도 마련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거주 보호, 초고가·고차익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고가 주택 보유 여부보다 실제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부담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 초고가 1주택에도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개편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수십억원대 차익이 발생하는 초고가 주택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은 주택 가격 자체보다 양도차익 규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높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실제 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는 보호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해 큰 차익을 얻은 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된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시적·조건부로 재도입하는 방안과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은퇴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는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방향이 거론된다. 시가 약 46억원 수준인 공시가격 3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기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1·2주택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고가 1주택자가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낮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확대에 따른 실거주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과 같은 완충 장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까지 적용될 경우 시가 50억원 안팎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조율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