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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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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벌어지자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말했던 산업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살펴본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가능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패소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자들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따라서 피고(정부)로서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7년 KC마크 인증을 득한 제품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제품사용 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돼 있어 충분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시각이다.

당시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어린이 등 노약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 조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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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습기 살균제 대부분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마셨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할 것’ ‘피부가 민감하면 장갑을 착용하여 사용할 것’ 등 마치 락스와 같은 화학물질과 유사한 경고문구를 주의사항으로 삽입돼 있다.

우 의원은 “심지어 안전검사 시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으로 명시한 제품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기 때문에 산업부 직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검사대행기관만 거치고 제품이 유통된 것.

특히 산업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가발용 접착제, 우산·양산, 비옷·슬리퍼·장화 등의 안전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 확인됐다. 즉, 자율안전확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직접 안전성조사를 실시된 것. 즉 피부에 접촉하는 생활용품들은 검사가 됐음에도 정작 증기를 직접 흡입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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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우 의원은 ‘KC마크’ 등 국가표준 제품안전인증 시스템도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KC마크’를 획득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제품안전 분야에서도 ‘안전의 과도한 외주화’로 인한 참사라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KC마크 등 정부공인 제품안전 인증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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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적어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입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성 조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대다수의 제품들이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안전검사대행기관만 거치고 손쉽게 출시되고 있다”며 “이번 가습제 살균제 문제는 ‘안전의 과도한 외주화’로 인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의 과실이 아니다’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