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업무상 배임'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적발
부동산 신탁 전문업체인 아시아신탁(대표 배일규)이 업무상 배임으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이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으로 과태료 2330만원과 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영유의 5건도 부과 받았는데 내용은 금융 사고가 발생한 자금 관리 대리 사무의 자금 집행 관련 심사 강화, 금융 사고 사후 적발을 위한 내부 절차 개선 등이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2019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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