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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용역업체 계약 해지 통보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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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용역업체 계약 해지 통보 ‘갑질’ 논란

업체 "시 의료원, 무리한 감사 자료 요구"…법정 공방 불가피 할 듯
의료원이 작성한 용역 계약서 허점 투성 이해충돌 말썽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입점 용역업체 계약 해지 통보문 부착 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입점 용역업체 계약 해지 통보문 부착 사진.
성남시의료원 내 장례식장 용역업체(제단화원·영정사진)가 의료원 자체 감사에 비협조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시 의료원 감사팀은 해당 용역업체가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제보 받아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업체 측에 무리한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공개입찰 이후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한 말썽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내부 감사를 한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해 부당한 갑질 행세라며 맞서고 있다.

시 의료원이 요청한 감사자료는 △직원 근무표 △관내 영정사진 납품업체 및 자재 이용 관련 자료 일체 외에도 매출 내역 등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의 무분별한 각종 문서열람(7184건) 행위가 불법사찰에 가까워 보인다며 본청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해 현재 진행 중이다.

당초 시 의료원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최고가 임대료를 제시한 해당 업체와 계약기간 4년 10개월(2020년 2월 21일~2024년 12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월 임대료(약 380만 원)를 받아 왔다.

문제가 된 계약서 ‘장례식장 제단화원 및 영정사진 특수조건 제5조(수입금 등의 처리) 2항은 “의료원은 제단 화원 및 영정사진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총매출을 수입 처리하며, 관리용역비(임대료)를 기준에 의거 지정일까지 용역 업체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원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단순 용역계약이라면, 시 의료원이 업체 측에 용역비를 제공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면 수수료(용역)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혼동되어 계약서 자체에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업체 측이 시 의료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성격에 가까워 의료원이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법적인 시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하면 업체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업체 측은 “감사팀이 요구한 방대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휴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또다시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아 무리하게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남발하면서까지 법리 해석도 받기 전에 병원 출입문에 계약 해지 통보문을 부착한 횡포는 갑질을 넘어 업무 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계약서는 “당초 특수조건으로 수수료 계약으로 공시 되었다가 임대료 계약으로 변경됐으나, 종전의 수수료 계약 조건이 삭제되지 않고 공시됐다”며 “공유재산법상 수수료율 징수 방법이 없어 임대료 계약으로 변경되어 매월 약 380만 원을 시 의료원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영업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은 “계약서에 해석의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일단 가처분 결과에 따라 현 계약서를 관리용역 의뢰 관계로 볼지 임대차로 볼지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며 “앞으로 공개입찰 시에는 해당 계약서를 보다 꼼꼼하게 작성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의료원 감사팀은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라 민감하다”며 별도로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업체 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 등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22곳 중 성남시의료원이 종합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