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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규제 전면 철폐 "미국 상원 클래리티법 통과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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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규제 전면 철폐 "미국 상원 클래리티법 통과 급물살

가상화폐 지니어스법 보다 더 큰 파장...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폭발
뉴욕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관할권 이양/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관할권 이양/사진=로이터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상원통과가 급물살을 내고있다. 지니어스법 보더 더 큰 파장 기대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이 환호 폭발하고있다.

암호화폐 시장구조개혁을 공자로한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투표를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 코인규제및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니어스법에 이어 가상 암호화폐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리티법이 가상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SEC 소송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으롯허는 호재이다.

클래리티법은 '명확성(Clarity)'이라는 법안 이름 처럼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암호화폐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클래리티법의 핵심이다. 미국에서 SEC는 증권을, CFTC는 상품을 관리·감독한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던 탓에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선SEC가 사실상 빠지고 CF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클래리티법은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감독한 CFTC의 관할권이 현물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 현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중개인 등 관련 업체는 SEC가 아닌 CFTC에 등록을 해야 한다. SEC의 역할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클래리티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관할권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신규 토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 집중된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mature)' 단계에 진입했다고 SEC가 인정하기 전까지 프로젝트는 재무 정보, 토큰 공급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SEC는 관할권 내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도 갖는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은 그간 연준의 감독 기준이 암호화폐 산업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평판 리스크 항목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이먼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구매 권리를 옹호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미국 뉴욕에서 JP모건이 주최한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해 고객이 JP모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우리는 당신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나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옹호한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그동안 고객이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선물 등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제한했다. 관계자는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서비스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바이든 시대 암호화폐 수탁 규정 폐기도 검토한다. SEC의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특히 리플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 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이같은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이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제도권 진입 문을 열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한다. 중앙화된 프로젝트 기반의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에, 성숙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은 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배정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큰은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공시 요건과 성숙도 인증 절차가 포함된다. 연간 최대 7,500만 달러 한도 내 판매가 허용되며, 4년 이내 탈중앙화 달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법안은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사기 방지, 보안 강화 등 플랫폼 수준의 기준도 담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 규제의 단순 복제와는 다른 암호화폐 특화 규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숙'과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는 다소 모호해 상원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거버넌스 권한 20% 이상을 가진 단일 지배자가 없을 경우 성숙한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