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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초보가 가입하면 돈버는 車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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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초보가 가입하면 돈버는 車보험

車구입 전 운전연습은 가족한정특약 · 구입 후엔 운전자보험으로 대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처음 도전하는 일 중 하나는 '운전면허 따기' 입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이다 보니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교통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연령층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사고가 꾸준히 늘어 최근 3년 새 5만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보험'에 들어 만약을 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차 구매 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미숙에 따른 속도 및 신호위반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어 초보(혹은 장롱면허)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과 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진단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보험 가입연령은 만 18세 부터 입니다.
차량 구매 전 운전연습을 위해 부모님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가족한정특약'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한정특약은 차보험 가입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특히 올해 10월 부터 차량 소유주 외 2명까지 '가족한정특약' 으로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차량을 운전하는 자녀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 기본 보험료의 약 1.5배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비해 가족한정특약으로 운전 경력을 인정 받으면 차량 구매 시 보험료 할인은 물론 위험 보장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가 부모님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자 가입연령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무보험차로 간주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과 특징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만큼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 가면 상품과 본인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상품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