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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8일 영장심사… 삼성 “방어권 제약, 구시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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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8일 영장심사… 삼성 “방어권 제약, 구시대적 발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22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22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13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고, 다음달인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친 삼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모두 특검에 전달한 상태다. 일련의 조사과정을 통해 삼성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는 다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은 17일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승마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 등은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최씨 측에 전달된 돈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은 결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