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시형씨 등 5명을 재고발한 사건을 특검팀에 이송하기 위해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에 배당한 상태다.
특검팀은 임명 후 10일간의 수사준비 기간을 갖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조직 구성을 거쳐 이달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노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야권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은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