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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사저 특검' 출범...의혹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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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사저 특검' 출범...의혹 해소되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대 11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을 공동소유하면서 청와대가 더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된 경위와 시형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 국고 손실 여부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다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시형씨 등 5명을 재고발한 사건을 특검팀에 이송하기 위해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에 배당한 상태다.

특검팀은 임명 후 10일간의 수사준비 기간을 갖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조직 구성을 거쳐 이달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노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야권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은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 매입의혹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 일부를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 자금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