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과세를 진행한 것을 이날 발표한 이유는 지난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조건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조건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 대신 준비 잘 하자"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신 거라고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 질의에 “처음 발의할 때와 같은 입장”이라며 “사회가 우리 뜻을 오해한다”고 오히려 자신에 날을 세우는 여론에 반박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도 “저희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났고 과세 당국도 서둘러 (과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석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