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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에 청와대 청원댓글 "직장맘들은 어쩝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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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에 청와대 청원댓글 "직장맘들은 어쩝니까"

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등 집회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란에는 9342명의 청원자가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등 집회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란에는 9342명의 청원자가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시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돼,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되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서게 된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이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이 임박해 옴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각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등에서 임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낯선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애로사항 등의 고충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임시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으면서 안전사고 시 공립유치원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 까지 학부모들에게 요구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일 시작된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란에 이날 오후 12시28분 기준, 9340명이 참여했다.

청원개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사립 유치원단은 무상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오는 18일 집회를 정당화하고 일부유치원은 강제휴교령 지원금인상불가시 추석전후로 무제한 휴교를 한다고 한다"며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산을 하며 아이당 국가보조를 98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며 하는 집회는 과연아이들을 위한건지 아이들을 위하는데 휴교까지하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아이와 학부모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참교육인지 국가를상대로 돈뜯기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라고 적혀있다.

직장인 부모들은 다음 달 초 최장 열흘간 추석 황금연휴를 앞둬 하루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 청원 댓글 중 한 누리꾼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봉으로 알고있는 사립유치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직장맘들은 어쩌라고 강제휴원을 합니까? 수업료는 다받아먹고 강제휴원한다고 그돈 돌려주지도 않을것들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란 말로 포장해서 가식 떠는 사립유치원"이라는 내용의 댓글도 올라왔다.

또 한 누리꾼은 청원 댓글란에 "교육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임에도 이를 짓밟는 사립유치원 행태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헌법 위반이네요. 아이들 교육권 침해니까요. 법적처벌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한 누리꾼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당신들은 교육자가 아니고 악덕 사업주입니다!!! 반드시 더 큰 사회의 지탄을 받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춘란 교육부차관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휴업 발표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이에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