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학교’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대변인은 또 "학부모들은 입학비, 물품비, 급식비까지 낸 상태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는 정부의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며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