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제출한 전씨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5월13일 오후 2시이다. 이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