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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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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관리

취약계층 건강피해 예방위해 환기 시스템, 에어샤워, 식물벽 등 관리·지원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서울시는 28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시보에 게재했으며, 다음달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 연말까지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조치가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환기 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 벽 조성 등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도로 살수차 확대 운영 등 관리책도 뒤따른다.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현행 관련 법령상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 농도가 50㎍/㎥,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 농도가 15㎍/㎥을 초과하고 어린이와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