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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IP' 소송전, 새해 마무리될까…공방전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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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IP' 소송전, 새해 마무리될까…공방전 향배는?

지난해말까지 '미르의 전설' IP 법적 분쟁 시끌
액토즈·란샤, 19년째 IP 전쟁 중…입장 차 '갈등'
피소 소송건 19개…37게임즈·킹넷 소송 '승전보'
"주요 5대 게임사 로열티 받으면 연간 2000억 수익"
"시즌 1 끝난 듯…내년엔 관련 경제적 소득 얻을 것"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로고. 출처=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로고. 출처=각 사
미르의전설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치르는 ‘미르의 전설’ 지재권(IP) 분쟁이 새해에 어떤 결말을 보이게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란샤정보기술(모기업 샨다게임즈)은 물론 37게임즈, 킹넷 등 중국게임사들과 IP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연이어 승소소식을 전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저작권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액토즈·샨다와 미르2 분쟁, 위메이드 승기 잡나

지난달 20일 위메이드는 중국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랸사정보기술(이하 란샤, 모기업 샨다게임즈)과의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소송 총 4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체결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독점 라이선스(SLA) 연장 계약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재판부는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만 국한되고,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액토즈·란샤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에 30만 위안(약 496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게 됐다.

재판부는 "란샤가 이미 18년 간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운영해 왔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서비스 중지에 해당하는 계약 무효 판결은 원고인 위메이드나 피고인 액토즈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해 말 위메이드와 한 차례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액토즈 관계자는 "법원에서 그간 (액토즈, 랸사에서) 해 온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양 측 모두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향후에도 란샤 통해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계약)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연장계약'은 전기아이피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행이 정지돼야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PC클라이언트 게임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같은 날 재판부는 액토즈가 ‘전기래료 모바일’ ‘최전기 모바일’, ‘신전기H5’ 등과 관련해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이는 지난해 1월 25일 한국에서 내려진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 법원은 위메이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연이은 승소로 일단 위메이드-액토즈·란샤와의 IP 싸움은 위메이드가 승기를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란샤의 미르의전설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샨다의 지난 16년간의 기여도,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이 높이 판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위메이드는 싱가포르국제중재법원(ICC)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미르의 전설’ 대박이 불러온 'IP 전쟁'의 발단은?


이러한 첨예한 IP 분쟁은 위메이드의 창립과 동시에 싹이 텄다. 지난 2000년 당시 액토즈의 개발팀장이었던 박관호 현재 위메이드 의장은 액토즈를 나와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미르IP의 공동 저작권을 나눠 갖게 된다.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2001년 미르2가 중국에서 서비스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나서부터다. 당시 중국에서 서비스를 맡은 란샤는 2002년 별안간 개발·지원 미비를 이유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2003년에는 미르2와 매우 흡사한 ‘전기세계’란 게임을 출시한다. 이에 IP 소유기업인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반발해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2004년 액토즈가 란샤에 인수되면서 대립구조가 ‘위메이드 대 란샤+액토즈’로 바뀌게 된다. 이후 미르2 로열티 분쟁은 2007년 중국 베이징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으로 일단락된다. 이 조정에 따라 위메이드는 액토즈 소유 지분 40%를 자사 지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대신 샨다(란샤)의 ‘전기세계’ 저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평화 분위기는 2014년 께 또다시 깨졌다. 당시 란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다양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출시하면서 위메이드에게 제대로 통보하거나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위메이드는 2016년 란샤에 지급했던 미르의전설2 서비스 운영 관련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른다. 동시에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에게 미르의전설2 IP 공급 권한을 부여했고, 다른 중국게임사들과도 단독으로 IP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보에 반발한 액토즈·란샤는 2017년 5월과 11월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IP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 소송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 버텨온 끝 가시적 성과↑⋯“시즌 1 끝났다, 경제적 득실 얻을 것”


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출처=위메이드
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출처=위메이드

지난 3분기 기준 위메이드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9건에 달한다. 다만, 지루하게 치러진 분쟁이 최근 조금씩 매듭지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난달 6일 위메이드가 액토즈·란샤 소송 결과 외에 37게임즈의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을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에는 킹넷의 모바일게임 ‘왕자전기’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아 킹넷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금 2500만 위안(약 41억 원)과 비용 25만 위안(약 4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에게 소송전들은 주가 상승과 수익 강화에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위메이드의 해외 매출액 비중은 61%이며, 이중 라이선스 매출 비중은 87%에 달한다.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로열티 수익만 받아도 기업 수익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내 ‘미르의전설(전기)’ 기반 게임 시장은 250억~300억 위안(약 4조 2000억~5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샨다, 37게임즈, 킹넷, 9377, 탄완 등 주요 5개 업체를 양성화하면 연간 로열티 수익이 20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역시 부산 지스타 행사장에서 “최근 IP 분쟁의 시즌1이 끝나는 느낌”이라면서 “3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권리는 10~20% 정도만 인정받았지만, 시즌1이 끝나면 100%까진 아니어도 상당 부분 인정받고 그에 맞는 경제적 득실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로열티 대금 미회수에 따른 여파로 361억6000만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그 여파는 지난 해까지 다소 이어졌다. 올해 위메이드는 미르 IP 기반의 신작 3종(미르4, 미르M, 미르W 등 ‘미르 트릴로지’)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아울러 중국에서의 미르 IP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기상점’이라는 새로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르IP를 사용하는 전체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들을 한 데 모으는 ‘앱스토어’ 형태의 플랫폼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통해 미르 관련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와 개발사 모두 이익을 주되, 정당한 로열티를 받겠다는 윈윈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