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 신시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지 시행사인 P사에 406억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했다가 일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쳤는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등 회사 손실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이라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과 실무자급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미홍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베트남 정부에서 공급받은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2000여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공사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롯데건설의 지급보증 거부와 시공 파트너인 LIG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