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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자 성기수술 안해도 성별 전환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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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자 성기수술 안해도 성별 전환 첫 허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법적인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작년 12월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 정정 허가 취지에 반한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1990년대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성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남성의 외관과 남성 정체성을 가졌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성기 성형수술은 받지 못했다. 수술이 위험하고 재수술 가능성이 높은데다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까닭이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었다. 이 예규에는 허가요건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때' 등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