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 원으로 급격하게 커졌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권고안을 마련,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이밖에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