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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삼양식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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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삼양식품 "문제없다"

중국 수출용 제품 유통기한 내수용보다 두 배 길어
현지 당국 사실관계 조사 나서…네티즌 이중표기 비판
삼양식품 "수출제품 유통기한 12개월로 운영, 엄격히 품질관리"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사진=삼양식품이미지 확대보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사진=삼양식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국내보다 중국에서 6개월 더 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에 삼양식품은 수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시장감독관리국이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12개월)이 내수용(6개월)보다 두 배 더 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중 표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삼양식품의 일부 라면 품목은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의 중국어·영어 버전에 유통기한이 12개월로 표기돼 있는 것과 달리 한국어 버전에는 6개월로 표기돼 있다.
관찰자망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에 따라 수입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며 기한이 지난 라면은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표기 논란이 제기되자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 한국 유통기한 중국의 절반’이라는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다. 또 ‘누가 한국 라면을 먹겠냐’는 등의 중국 네티즌의 댓글이 달렸다.

중국은 삼양식품의 전체 해외 매출 비중에서 45%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1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던 제품이다.

논란이 일자 삼양식품 측은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제품 모두 유통과정을 고려해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출용 제품은 국가별 식품 법규와 첨가물 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용 제품은 해외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수입국의 검역, 통관, 운송 등의 긴 유통과정을 거친다. 이에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산화 성분을 첨가해 유통기한을 늘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내수용 제품은 판매 회전율이 빨라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가별 식품안전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제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품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