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소비자원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슈를 이용해 소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날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관련 사례 4건을 확인하고서 주의보를 내렸다.
해당 판매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사실로 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소비자원이 전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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