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