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의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도입기업 대부분은 1∼2개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해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80% 이상이 단 1개의 금융기관만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근로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의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기준)을 명문화해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연금계리사, 공인회계사 등 제3의 감시자로 하여금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인과 연금회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