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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높은 수수료 냈던 창업자들에 카드수수료 568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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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높은 수수료 냈던 창업자들에 카드수수료 568억원 환급

올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환급 절차 (표=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환급 절차 (표=금융위원회)
가게 문을 연지 얼마 안된 창업자들을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우대 수수료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지난 1월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에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말 기준으로부터 45일 이내인 9월 중순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인 것을 감안해 오는 9월11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액은 신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까지 전까지 지불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이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최저 0.8%가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아닌,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매출액이 적어도 기록이 없어 영업시점부터 약 반년간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기 때문이 올해 초 이와 관련한 감독 규정을 바꿔 이번에 처음으로 수수료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로 등록된 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곳이다.

환급액 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가 124억원 등 총 56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반년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도 포함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알릴 때 함께 안내해준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0일부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