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지난 1월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환급 대상액은 신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까지 전까지 지불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이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최저 0.8%가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아닌,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매출액이 적어도 기록이 없어 영업시점부터 약 반년간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기 때문이 올해 초 이와 관련한 감독 규정을 바꿔 이번에 처음으로 수수료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로 등록된 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곳이다.
환급액 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가 124억원 등 총 56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반년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도 포함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알릴 때 함께 안내해준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0일부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