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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미흡'… 농협생명·DGB생명 오는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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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미흡'… 농협생명·DGB생명 오는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사진=NH농협생명 본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사진=NH농협생명 본사 전경.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지급여력비율(RBC)에 대한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았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경영활동 제한·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농협생명은 지난해 수시 검사에서 10월 말 기준 RBC가 24.3%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그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35.8% 및 147.6%로 개선됐고 지난 1월 말에는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어치를 발행해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DGB생명도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에서 RBC가 87.8%로 적기 시정 조치에 해당했지만, 그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49.7%와 119.0%로 개선됐다.
아울러 DGB생명은 지난달 유상 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져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생명 담당 임원의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고 이연 성과급을 회수 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위원들은 "최근 금융권 성과급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금융사 스스로 자구적인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