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본격 출시되면서 11개 주요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자들은 은행별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은 초기 가입자가 몰릴 수 있어 5부제 가입신청을 받는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21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은 끝자리 4·9, 17일은 끝자리 0·5, 20일은 끝자리 1·6, 21일은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개 은행 최고 금리는 모두 6.0%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3년 고정) 3.8∼4.5% 범위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이며,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6.0%인 것이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에 더해 은행 이자 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들은 가입 전에 작년 소득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확정된 소득에 따라 정부 혜택이 달라진다. 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작년 소득이 가입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져 7월 이전에 가입하려면 작년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