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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횡령 드러나자 도주…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잠적 한 달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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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횡령 드러나자 도주…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잠적 한 달 만에 체포

서울 시내 BNK경남은행 영업점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BNK경남은행 영업점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500억원대 돈을 횡령한 직원이 잠적 한 달 만에 결국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남은행도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무단결근하고 잠적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A씨의 일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