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남은행도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A씨의 일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