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한화손보 등 독감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손해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독감 보험을 비롯해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나 플랜 자체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감 보험은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체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에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독감 보험 과열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의료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과열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나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당국의 대응에 결국 한화손보도 이날부터 독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자제 권고가 내려진 만큼 삼성화재 등 나머지 보험사들도 독감 보험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금 지급한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