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에는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100억원대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사의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휴업체 선정주체와 관련해 합의결재를 강화하고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의무화, ▲일상감사 미실시 건 자금집행 통제 강화,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인감통제 강화,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의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했다.
PF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 차단을 위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사용인감 사전신고·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앱카드 인증도 강화된다. 앱카드 발급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본인 구매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횡령 배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거액의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밖에 직무 분리를 강화하고 문서 보안 강화 및 접근통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준법감시 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명령휴가 대상 및 강제력를 높인다. 아울러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 1분기 중에 각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분기 중에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여전사들의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와 주요 과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