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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연체율 12.6%… 은행 차입액 줄어 연체율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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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연체율 12.6%… 은행 차입액 줄어 연체율 더 올라

금융당국, 올해 1분기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할 계획

'우수 대부업 제도' 부작용으로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우수 대부업 제도' 부작용으로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를 기록했다.
이는 1년전인 2022년 말(10.0%)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한 이유로는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와 은행권 차입액이 감소한 상황이 꼽히고 있다.

우수 대부업 제도는 저신용자 관련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들에게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부업체들은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서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해준다. 이때 만약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이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부업의 은행권 차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체 26개사의 은행권 차입액을 보면 1분기 1399억원, 2분기 1483억원, 3분기 1229억원, 4분기 110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이전 24%에서 20%로 인하한 상황에서 대출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20%를 넘어서게 되면서 대부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없어 고육책으로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을 줄이고 은행권도 차입액을 줄이자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업권에서는 연체율 하락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사실상 신용대출에서 역마진이 난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6개 시중은행과 대부업체가 만나 자금 조달 관련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내실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