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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되는데...배당소득세도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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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되는데...배당소득세도 폐지될까

금융투자소득세의 범위에 배당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투자소득세의 범위에 배당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당초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투세 범위에 배당소득세까지 포함될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문가들이 금투세의 범위에 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배당소득세까지 폐지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투자자들이 배당으로 이익을 얻으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로 떼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증시에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1년에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대 비용이 엄청나다. 실제로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최고 49.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는 배당주들이 힘을 못쓰고 있으며, 은행 등 주요 배당 기업들의 지분은 50%이상 외국인이 들고 있다.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보유에서 나오는 배당소득과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본소득으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법안은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만을 금투세로 분류하고 있다.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며 배당 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금투세에 배당소득세도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상장 주식 보유액이 종목당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라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양도차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소액주주 기준에 관계 없이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는다. 이때문에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당 소득을 금투세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투자를 안정적인 배당 수익 기대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당소득세를 금투세에 넣어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율을 낮추자는 뜻이다.

반면 금투세는 원래 주식 양도소득세로서, 배당소득은 따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배당소득세의 성격이 이자소득과 비슷해 배당을 일반 금융소득으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