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차주 부담 완화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 추진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의 전체 주담대에 대해 연말까지 달성해야 할 고정금리(순수고정·주기형·혼합형 등) 대출 목표비중을 52.5%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목표치를 71.0%로 적용하고 있다.
순수고정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한 금리변동주기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아울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은행 일반 주담대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5%p 상향 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갚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자에게는 상환 부담이 크지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의 질적구조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확대하도록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실제로 은행권 주담대(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2023년 51.8%로, 분할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23년 59.4%로 높아졌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