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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회추위 부당한 개입·갑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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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회추위 부당한 개입·갑질 안 돼”

차기 회장 선출 과정서 부당행위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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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 17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부당한 개입과 갑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중앙회 노조는 중앙회가 저축은행(‘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로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이며 이에 따른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이를 악용하여 매 선거때마다 ‘중앙회장 길들이기’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월 제18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중앙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회장 선출을 조건으로 중앙회 임직원의 연봉 삭감 및 인사 개입을 강요하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회장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추위가 면접 과정에서 연봉 삭감을 강요했다”고 폭로하였으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해야하는 면접 과정이 연봉 삭감을 통보하는 자리로 변질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결국 이로 인해 회추위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1월, 제19대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급여의 50% 반납’이라는 공약을 내걸은 후보자가 관 출신 후보자를 제치고 당선되었고, 결국 회원사 대표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중앙회장에 당선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축은행 업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일부 회원사 대표의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 전략의 결과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중앙회 노조는 이러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 선출된 회장과 중앙회 경영진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거래자 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회원사의 눈치만 보거나 일부 회원사의 반대에 부딪혀 금융공공성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중앙회가 회원사를 적극 지원하고 대고객 신뢰 회복과 영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회원사 대표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가 적자에서 벗어나 오랜기간 최고 실적을 달성할 당시에도 중앙회 임·직원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으며, 서민금융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중앙회 인력 충원마저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회원사로 인해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업계를 이끌어 온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